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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역사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기부신청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상 기부금품모집 등록 단체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해 주신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은 전액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 설립·운영을 위해 쓰입니다.

  • 기부금 지정기탁서
    작성

    아래 메뉴를 누르신 후 기부금 지정기탁서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지정기탁서 파일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기부약정서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작성 후 해당 서류를 FAX(070-8611-0815) 또는 이메일(gjsm0815@daum.net)로 보내주세요.
    • 기부 계좌안내
      광주은행 : 1107-021-235459(예금주 :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자 명단, 사용내역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문의: 사무처 062-365-8615
  • 기부금 전달
    • 무통장 입금 : 계좌 입금 후 약정서를 보내주시거나 법인사무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CMS 자동이체 : 은행 직접 방문 없이 법인사무처를 통해 안전하게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 직접 전달 : 직접 방문하셔서 기부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산 : 현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기부는 법 사무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기부자 혜택
    •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각종 간행물을 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 법인 주최 각종 행사에 초대됩니다.
    •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
    • 법인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손비처리
    • 개인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30%), 한도는 근로소득의 10% ~ 30%
    ※ 한도 초과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