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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군위안부동원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가 1931년 만주침략 이후부터 1945년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할 때까지 일본군 점령지나 주둔지 등에 설치한 위안소에서 일본군에게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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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전쟁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군의 성욕 해소와 성병 예방, 군기 누설 방지, 현지 여성 강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가 필요하다는 일본군의 요구에 따라 위안부 제도를 시행했다.

일본군은 일본 내무성·외무성 등 일본 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 등 식민지 권력기관을 통해 군 위안부 동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위안소를 경영할 민간업자를 선정하고 일본군과 경찰이 동원에 협조했다. 이 과정에서 취직이나 돈벌이를 미끼로 한 취업 사기, 공권력을 동원한 협박 및 폭력의 행사, 인신매매와 유괴 등의 방식이 사용됐다. 일본군은 조선,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식민지와 점령지 여성은 물론 현지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위안부로 동원했다. 동원 여성들 대부분은 일본군이 정한 군 위안소 규정, 군인과 군 위안소 업자의 통제와 폭력 등에 노출된 노예적 상태에 있었다.

일본군 위안소는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됐으며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점령지 확대에 따라 급속히 늘어났으며 조선은 물론 거의 모든 일본군 주둔지에서 운영되었다. 한편 일제의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노무위안부(혹은 기업위안부)도 있었다. 노무위안부는 탄광과 군 공사장 등지에 동원된 위안부를 칭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의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과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기업도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었다. 일본군위안부 및 노무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의 총 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연구자별 동원 규모 추산은 최소 2만여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