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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여자근로정신대동원

정신대란 ‘일본국가(천황)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의미로 일제가 침략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근로정신대는 만주침략(1931)과 중일전쟁(1937)이라는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동원됐다.

특히 국가총동원법(1938) 제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근로보국대, 여자추진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여성을 공식적으로 강제 동원하기 시작했다. 1940년대 들어 여성 대원으로 이루어진 여자근로정신대가 본격 등장했다.

여자근로정신대동원

특히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인 징병·징용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일본의 각종 군수공장에서 남성노동력을 여성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1943년 10월 8일 ‘생산증가노무강화대책요강’을 발표하고 국민징용령 시행과 관련하여 여자 노무의 대체이용 등을 규정했다.

1944년 8월 23일에는 여자근로정신대령을 공포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조선과 대만에도 적용했다. 만 12세~40세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동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신근로령서를 발급하여 조선 내지 일본, 만주지역의 군수공장 등에 노동력으로 투입했다.

동원 방법은 관청의 알선, 공개 모집, 자발적인 지원, 학교나 단체를 통한 선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불응하는 자는 취직령서(就職令書)에 의해 취업을 강제했으며, 그래도 불응하면 국가총동원법 제32조에 따라 처벌했다. 이처럼 초등학교나 여학교 출신 여성들이 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된 것을 기본적으로 황민화 교육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라고 선전하였지만, 실제로는 강제 동원이었다.

나이 어린 여학생에게 공부도 할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감언이설로 유인한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효를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거짓 포장한 것이었다.

그들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사나 주위의 강권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 명이며, 그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 명이다.

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