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국민징용령(1939) 시행 이후 조선인을 군무원(군속)으로 전쟁터와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했다. 군무원은 일본 육군과 해군 소속으로 비전투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최전선에 배치돼 큰 피해를 당했다. 일제는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군수물자의 원활한 생산과 수송을 위해 철도와 항만, 비행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일본 본토와 남양제도 등지로 강제동원했다.


군무원은 군부(軍夫), 고원(雇員), 용인(傭人) 등으로 불리며 군수공장이나 군사기지 건설 등에 동원된 군 노무자와 문관, 운전수, 간호부, 포로감시원 등으로 근무한 군 요원으로 구분된다.
군무원은 초기 모집의 형식으로 동원했으나 전쟁이 장기화하자 관 알선이나 현지에서 채용하는 특수징용의 형태로 충원하기도 했다. 동원지는 한반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중부·서부 태평양 제도의 군기지와 전선이었다. 일본 정부는 군무원으로 육군 7만여 명, 해군 8만4천여 명 등 조선인 총 15만4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학계와 조사단체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36만여 명이 동원돼 이 중 7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무원은 포로감시원을 제외하면 노무자와 관리체계만 달랐을 뿐 업무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 노무자로 동원됐다가 군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선박이 징발되면서 선원이 군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군무원 중 포로감시원은 태평양 전쟁시기 일본군의 포로가 된 연합국 병사 26만1천여 명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만든 제도다. 1946년 6월 조선과 대만인을 대상으로 선발해 한반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기니아, 미얀마, 태국 등 각처 포로수용소에서 말단 실무자로 사역했다. 이들은 일제 패전 이후 연합군 포로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전범 재판에서 129명이 BC급 전범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20명이 처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