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군인동원은 국가총동원법(1938. 4.) 등 일본 정부의 법령에 따라 영장을 받고 일본군에 동원된 지원병과 1944년 4월 징병령 시행 이후 징집된 징병으로 구분된다. 일제는 당초 조선인 징병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으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선이 확대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조선인 청년들에 대한 징병을 결정했다.



일제는 1937년 12월 24일 ‘조선인 특별지원병제’와 1938년 2월 16일 ‘육군특별지원령’을 공포하고 나남·함흥·평양·대구 등에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를 설치하여 그해 4월부터 지원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또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해군 병력이 부족해지자 1943년 7월 ‘해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해 진해에 해군병 지원자 훈련소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조선인 해병을 양성했다. 이때 일본 해군은 남방전선에서 연전연패를 당해 병력이 심각하게 부족했다. 또 같은 달 학도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전문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선인 학생들을 전쟁터에 동원했다.
1938년부터 1943년 사이 조선인 청년 23,681명이 지원병으로 동원됐고 지원 숫자도 805,522명에 이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은 이름뿐이었고 면마다 인원수를 할당하고 지방 관리와 경찰이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의지로 지원한 사람은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보다 많은 병력이 필요하게 됐다. 조선인 청년의 전쟁 동원을 보다 의무화하기 위해 1944년 4월부터 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그리고 중학교 이상에 현역 장교를 배속하고 국민학교 졸업생은 청년훈련소, 국민학교 미수료자는 청년특별연성소에 의무적으로 입소시켜 군사훈련과 황민화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징병적령신고를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준비를 거쳐 1944년 4월 결국 조선에 징병령을 적용하고 1945년까지 육군 18만 7천 명, 해군 2만2천 명 등 조선인 청년 209,279명을 전쟁터에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