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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노무동원

노무 동원이란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국내외 각종 군수공장으로 노무자를 강제동원한 것을 말한다.

노무동원

일제는 만주침략(1931)과 중일전쟁(1937) 이후 전쟁이 장기화하자 더 이상 자유 모집 방식으로는 군수산업에 필요한 노무자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일제는 전시하 비상조치로써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총동원법(1938. 4.)과 국민징용령(1939. 7.)을 공포하여 자국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조선과 대만 등 식민지에서는 1939년 10월부터 국민징용령을 시행하여 노동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국외 노무 동원은 일본기업이 필요한 노무 인원수를 신청하면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와 함께 행정조직, 헌병, 경찰 등을 이용해 인력을 끌어모은 뒤 조정·배당하고, 인력을 송출하면 일본기업이 각종 현장에 노무자를 투입해 노동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처음에는 ‘모집’(1939.9) 형태를 취하다가 점차 ‘관 알선’(1942.2)으로 바뀌었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모두가 형식과 이름만 달리했을 뿐 본질은 국가권력을 동원한 ‘전시 강제동원’이었다.

국내 동원은 근로 보국대를 통한 근로 봉사가 대부분이었고 관 알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원된 지역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 본토와 중국, 타이완, 사할린, 동남아시아, 태평양 제도(남양군도)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군수공장, 군 공사장, 토목건축 현장, 석탄·철광석·금속 광산, 항만 운수시설, 대규모 간척 개간지, 집단 농장 등 11,523 곳 이상의 강제 노역장에 연행됐다. 이중 석탄 광산으로 동원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한반도와 일본이 다수를 차지했다.

동원자 수는 국내 650만여 명, 국외 105만여 명 등 약 755만 5천여 명에 이르며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과도한 폭력과 집단 학살을 당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재해, 계약위반, 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