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일제강제동원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자금을 통제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인적 동원의 의미로 쓰인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제는 만주침략(1931)과 중일전쟁(1937) 이후 국가를 전면 통제하고 부족한 전쟁물자와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강제 동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 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본 본토는 물론 조선, 대만, 사할린 등 식민지와 점령지 등 모든 지배 지역의 사람과 물가, 자금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한 전시통제 기본법이다.


일제는 이듬해인 1939년 7월 8일 ‘국민징용령’을 공포하고(조선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행) 16세~49세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국민징용령에 따라 조선인 동원은 시기별로 ‘모집’(1939. 9), ‘관(官) 알선’(1942. 2), ‘강제징용’(1944. 9)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일제의 강제 동원은 크게 ‘노무 동원’, ‘군인·군속 등 병력 동원’, ‘근로정신대·일본군 위안부 등 여성 동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는 1931년부터, 노무 동원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시작됐다.

2004년 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강제동원 피해’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통계를 근거로 한국 정부(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추계한 인원은 중복 인원 포함 7,827,355명이다. 이 숫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현황

일제강제동원 피해 현황
유형 구분 동원자 수 소계
군인 동원 한반도 內 51,948 209,297
한반도 外 157,331
군무원 동원 한반도 內 12,468 60,668
한반도 外 48,200
노무자 동원 한반도 內 도내 동원 5,781,581 6,488,467
관 알선 402,062
국민징용 303,824
한반도 外 국민징용 222,217 1,045,962
할당모집, 관알선 823,745
7,80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