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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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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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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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 법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 역사 정의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명예와 인권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 미래세대가 올바르게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편적 역사·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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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부로 95번길 48-11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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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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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 인권구제를 위한 각종 사업
- 2. 일제강제동원 관련 조사·연구 활동 및 역사자료 수집·발굴·보존 사업
- 3.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설립 및 역사 계승을 위한 교육·홍보 등 학예 사업
- 4.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증징 및 한일우호평화를 위한 국제교류 연대
- 5. 위 각호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와 자료발간 사업
- 6. 그 밖의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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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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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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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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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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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본 법인의 제반 운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후원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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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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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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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나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은 없다.
- ② 회원이 단체 회원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고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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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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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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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1.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약, 내규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 3. 법인의 운영을 위해 매월 약정한 회비나 연회비를 납부한다.
- 4. 본 법인의 목적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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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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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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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제4조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법인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본 사업에 현저하게 유해한 영향을 끼친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특히 제7조 제3호와 관련하여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직전 회계연도에 월 회비를 6회 이상 미납하거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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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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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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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 ② 법인의 이사와 감사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5인 이상 ~ 10인 이내로 한다.
- 3.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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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임이사)
- ① 제4조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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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전임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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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전임 임원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궐위된 임원의 임기가 3분의 2를 지난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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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임원 간의 분쟁이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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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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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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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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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유고·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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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표권의 제한)
본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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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보수)
-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선임한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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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겸직금지)
- ① 이사는 본 법인의 각종 위원회나 특별기구의 장, 시설장을 제외한 사무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본 법인의 이사, 각종 위원회나 특별기구의 장, 시설장 또는 사무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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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본 법인의 활동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구하거나 자문을 받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계의 권위자를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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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
- ① 이사회는 법인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본 법인은 이사회 의결로 특정사안에 관하여 특별기구를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위탁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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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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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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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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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의 형태로 우편이나 이메일, SNS 문자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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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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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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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의 방법은 서면과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위임장을 포함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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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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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총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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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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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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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문서의 형태로 우편이나 이메일, SNS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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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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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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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의 집행
- 2. 사업계획의 심의·운영
- 3. 예산・결산서 심의 및 작성
- 4. 제 규정의 제·개정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고문·자문위원 추천, 각 위원회·특별기구 및 위탁기관의 장 승인
- 10. 위원회 신설과 해산
-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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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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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결제척 사유)
-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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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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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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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출연받은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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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본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6조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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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입금)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기타
- ②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비를 포함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③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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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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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② 법인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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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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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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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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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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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무처)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처 상급부서의 설치 및 그 장의 임면을 제외한 사무처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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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역조직)
본 법인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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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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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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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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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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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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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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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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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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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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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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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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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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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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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발기인 이국언 (인)
발기인 민병수 (인)
발기인 안영숙 (인)
발기인 노성태 (인)
발기인 김정호 (인)
발기인 김정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