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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125[보도자료] 외교부, 양금덕할머니 인권상‧훈장 서훈 질의 한 달째 ‘묵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3.01.25
    • 조회수37
  • https://cafe.daum.net/1945-815/hHqB/589 

    [보도자료]

    외교부, 양금덕할머니 인권상훈장 서훈 질의 한 달째 묵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의 민원 ‘7일 이내처리해야

    -처리기간 연장 사유완료예정일 문서 통지규정도 철저히 무시


    박진 외교부장관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채,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에 관한 질의 민원을 한 달 넘도록 묵살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해 1219일 행정안전부 온라인 공문 제출 창구인 문서24’를 통해, 박진 외교부장관한테 지난해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박진 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보냈다. 

     

    질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으로 훈장 서훈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지? 

    대법원 확정판결 생존 피해자 3명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는데,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면,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 확정 판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를 인권상 및 국민훈장 포상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외교부 당국자가 지난해 1215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내년도에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진지하게 잘 추진하자는 입장이다고 밝힌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올해(2023)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등이다참조: 다음 카페 (https://cafe.daum.net/1945-815/hHqB/582) 2022.12.19. 게시물.

     

    그러나 외교부는 공문 접수일로부터 한 달이 훌쩍 넘는 2023125일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5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2항에 따르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행령 212항에 의거해, ‘처리 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외교부는 아직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한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달 넘도록 연장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묵살하고 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완료 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보내주어야 하지만, 이것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외교부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부는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민원인의 질의를 뭉갤 정도로 무소불위 기관인가양금덕 할머니는 여자근로정신대라는 굴레 때문에 평생 동안 가슴 아픈 세월을 살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서훈조차 일본 눈치 보느라 빼앗더니, 정식 민원 질의마저 묵살하겠다는 것인가이러고서도 외교부가 소통이나 경청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게 과연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인가? 이것이 바로 권력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인가?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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