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취재요청] 미쓰비시중공업 대법원 배상판결 4년, 대법원 앞 기자회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NGO 담당 기자 문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 정은주 010-9458-9439,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국언 010-8613-3041 | |
미쓰비시중공업 대법원 판결 4년,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29일(화) 11시, 대법원 후문(서초역 6번출구) |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세), 판결 4년 맞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시민단체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1.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1월 29일은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지 4년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자는 원고 5명 가운데 2명(양금덕, 김성주)밖에 안 계십니다.
3. 현재 대법원에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상표권·특허권)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속히 배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난 8월 19일에는 심지어 기한을 넘겨버리는 등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배상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외교부 의견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주최로 ▲11월 29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릴레이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양금덕 할머니께서 참여, 발언하십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히 판결하라!
○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후문(서초역 6번 출구)
○ 주최 :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순서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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